강원도내 유흥업소 일제단속 22개 업소·54명 검거
경찰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내 풍속 업소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도시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주의 A유흥주점 사장 K(40)씨 등 22개 업소, 54명의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K씨(40)는 자신이 업소에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모아 새로운 양주 병에 넣어 새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업소내에서 음란, 퇴폐 영업을 한 혐의이다.
원주에서 B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L(44)씨는 6층 상가 건물 내부를 개조해 밀실을 만들어 놓고, 윤락녀를 고용해 성매매(유사 성행위 포함)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불리는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행위도 단속됐다.
경찰은 이번 유흥업소 단속 외에도 불법 및 탈법을 일삼는 고질적인 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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