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특혜 '무죄'…김철수 전 속초시장 "조만간 출마 선언"(종합)
재판부 "직권남용 인정 안 돼"…김 "20일 전후 출마선언"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이 "누가 속초를 위해 일할 사람이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12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선고해 주신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3년 6개월 동안 잠을 설치며 살았다.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최근 속초시가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라며 "감사 결과 역시 법원 판단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관람차 논란 당시 자신을 비판했던 세력을 겨냥해 "저를 파렴치범이라며 시내 곳곳에 100여 장의 파란 카드를 붙여 매도했던 분들이 있다"며 "정치적 공방을 떠나 속초 발전을 위해 일했던 부분까지 매도당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뚜벅뚜벅 가겠다"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전후해 출마 선언과 일정을 밝히겠다"고 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이날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피고인이 평가 방식 변경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응을 보인 행위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의견 교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관람차 설치 절차와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도 경관심의 절차와 관련해 "담당자의 설명을 적법한 절차로 이해한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법령 위반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A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쥬간도 대표 B 씨와 이사 C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 속초시가 2022년 약 9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로, 1기의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로 구성됐다. 사업 초기부터 특혜 의혹과 행정 절차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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