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7년(종합)

법원, 범행동기·자녀 선처 탄원 등 고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상황과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신천지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나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반면 A·B 씨의 자녀들은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어머니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A 씨 변호인도 결심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112 신고 등으로 자수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 자녀들 역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A 씨 역시 "하루하루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문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