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사전투표, 원주서 본투표?"…대선 2표 시도 10대 벌금형
선거법 위반…'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위반·사위투표'
법원, 벌금 100만 원…"1인 1표 원칙 실현에 지장 초래"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0대 남성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본 투표에서 또 한 표를 행사하려다 적발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위반, 사위투표)를 받아 법정에 선 A 군(1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은 작년 5월 30일 낮 12시 51분쯤 강원 춘천시 모 행정복지센터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음에도, 그해 6월 3일 오후 1시 45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 설치된 대선 본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사전투표자로서 본 투표 당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투표소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투표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본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A 군의 사전투표 사실을 발견하는 등 A 군의 사위투표 범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며,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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