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줄게" 무면허 음주사고 30대, 운전자 바꿔치기…견인 기사 매수
블랙박스 메모리 등 증거 인멸…가담자 5명도 檢 송치
- 한귀섭 기자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운전자를 바꾸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일 무면허 음주 운전·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교사·뺑소니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30대 5명도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1시쯤 지인 B 씨의 아우디 A6 차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A 씨는 견인차가 도착해 견인하는 사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사는 등 운전면허가 없었다.
현장을 떠난 A 씨는 차주인 지인 B 씨 등을 만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술을 먹던 일행들과 공모해 말을 맞춘 후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총 2억 원을 주는 대가로 B 씨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했다. 다만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았다.
또 당시 사설구난차 기사 2명에겐 각각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과 사고와 관련해 말을 맞췄다.
이를 수상히 여긴 원주경찰서는 B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B 씨의 이동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인상착의가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속 운전자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인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들이 말을 맞추고 진술하자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입수해 2~3차례 조사를 거쳐 실제 운전자와 범행해 가담한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원주경찰서는 올해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 등 12명을 구속하고 관련 차량 9대를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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