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또 없어"…한 달에 한번씩 새벽 3시마다 사라진 가전제품들
범인은 경차 모는 40대 전과자…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피해 매우 크지 않은 듯…낮은 형 선고하되, 보호관찰 부과"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수개월간 새벽마다 강원 원주시 여러 작업장에서 가전제품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보호관찰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17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오전 3시쯤마다 강원 원주시 3곳의 사업장을 침입해 TV와 제습기, 냉장고 등의 시가 총 6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들을 훔쳐 자신이 모는 경차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 시기·장소·물건(시가)은 △지난해 9월 초 B 작업장 제습기(15만 원 상당) △지난해 10월 중순 B 작업장 사무실 TV(6만 원 상당) △지난해 11월 초순 C 사무실 TV 2대(15만 원·6만 원 상당) △그해 12월 하순 B 작업장 사무실 TV(5만 원 상당) △올해 1월 10일 D 작업장 냉장고·TV(각각 5만 원·10만 원 상당) 등이다.
최 판사는 A 씨가 절도 범죄로 수차례에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최 판사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달리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 씨에게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비록 야간에 침입했으나, 범행 장소는 재활용센터 등으로 일상적 거주공간이 아니어서 침입에 따른 위험이 매우 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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