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심의 받은 광고, 영화관 상영 때 심의 안 받는다"

김윤덕 의원 발의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도우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영화산업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 규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상 콘텐츠 유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은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미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게 제공되고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까지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방송법'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데 또 등급 분류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 낭비다"라며 "문화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