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문화·예술인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해야"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인들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6.6.4 ⓒ 뉴스1 유경석 기자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문화·예술인들을 산업재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약 19만 5000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현장에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미술가, 무대에서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배우·가수·연주자·무용수뿐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음향·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작업 중 추락하거나 장비를 옮기다 다치는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활동 특성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사자들이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일하는 사람 가운데 기존에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예술인뿐 아니라 기존에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술·기획 인력 등으로도 보호 범위를 넓히며, 구체적인 적용 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특성도 반영했다.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 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 규모와 종사자의 보수·재산·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7일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무대를 꾸미는 조명과 음향 담당자들도 산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