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가수 최수호 손잡고 '약물운전' 예방 콘텐츠 제작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은 가수 최수호와 함께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수호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다.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하고자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영상 제작은 최근 약물 운전 단속·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전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1분 분량의 영상에는 약물 운전의 개념과 예방 안전 수칙 등 핵심 정보를 담았다.
제작된 콘텐츠는 전북경찰청 SNS 채널에 게재하는 한편 지자체와 운수업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약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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