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 안해…허위주장에 법적조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주장 정면 반박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가 12·3 내란 당시 청사를 폐쇄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읍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학수 정읍시장을 포함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2차 종합특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당시 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한 전북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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