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매물 앞세워 보증금 5억 편취한 일당 송치

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건물 인수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다세대 빌라를 인수해 기존 세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3명으로부터 총 4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가 과다하게 쌓여 전세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이나 전세 갱신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5개월간 자금 흐름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범행을 입증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A 씨를 구속했으며, 최근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