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도입해야"

"교섭 결렬 시 3월 신학기 총파업"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2026.2.4/뉴스1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휴가비 정율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은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명절마다 지급되는 휴가비(상여금)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연대회의는 기존 연 185만 원 정액 지급 방식을 기본급의 120%를 적용하는 정률제로 전환해 임금 인상 시 상여금도 함께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상경 총파업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수당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는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노조는 사측에 120% 정률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달했다"며 "교육 당국이 이를 거부해 명절 전 교섭 타결이 무산된다면, 오는 3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