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설 명절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1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을 비롯해 코로나19를 틈탄 불법조업, 선박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 및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수산물 유통시장 교란사범 △불법 스킨스쿠버, 불법 김 양식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제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행위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 이다.
부안해양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민생침해 및 인권유린 행위 등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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