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기름유출 외국화물선 시침떼고 출항…해경에 잡혀

군산해경이 지난 7일 군산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마샬제도 선적 곡물운반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사진은 군산해경 P-132정이 외국선박 선내 검문검색을 위한 접근하는 장면)ⓒ 뉴스1
군산해경이 지난 7일 군산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마샬제도 선적 곡물운반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사진은 군산해경 P-132정이 외국선박 선내 검문검색을 위한 접근하는 장면)ⓒ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료탱크 균열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마샬제도 선적 곡물운반 화물선 A호(4만5398톤급)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7일 군산항 6∼7부두 사이에 폭 30㎝ 길이 200m의 기름(LSFO B-C)띠가 부두 안벽을 타고 길게 분포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4척을 현장으로 보내 밤늦은 시간까지 긴급방제작업을 벌였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해경은 사고 인근에 정박했거나 운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과 현장 확인에 나섰고 화물선에 실려 있는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시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A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지만 이미 8일 새벽 호주를 향해 출항한 상태였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사고발생 15시간만인 오후 5시 군산항으로부터 약 54㎞ 떨어진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 A호를 붙잡았으며, 선장도 관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