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직도·비응항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4곳으로 늘어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군산해경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으로 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연간 220여일동안 사격이 실시되고 있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군측과 협의해 취해진 조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비응도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항의 항계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군산해경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30일 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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