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서 승객 7명 낚싯배에 태워 몬 60대 선장

군산해양경찰서가 12일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 제공)@019.04.12/뉴스1
군산해양경찰서가 12일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 제공)@019.04.12/뉴스1

(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혐의로 A씨(69)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4.91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 측정됐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혈중알코올농도는 2014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자정까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7시께 군산시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낚싯배를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ada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