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서 전동카트 불법 대여한 업체 3곳 송치

우도 전동카트 적발 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우도 전동카트 적발 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부속섬인 제주시 우도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이를 운영하는 30대 A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혐의다.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동카트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동카트 대여금 등을 특정,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동카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상대방에게도 보험 적용이 안 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