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거리서 27㎝ 흉기 들고 소리친 중국인, 2심도 실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중국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다.
A 씨는 또 2019년 12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선 공판에서 "전화로 욕설을 듣고 술김에 그랬다.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길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