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슈퍼 주인 살해한 중국인 구속…"도망 염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박소영 기자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한국인 남성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