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 발생"…KLM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거부 논란

"바이어 미팅·호텔 취소 등 추가 피해 발생"
KLM "600유로 바우처 지급…추가 보상 어렵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하려던 비즈니스석 승객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후 11시 6분께 인천공항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예정이던 KLM 네덜란드 항공(이하 KLM) 여객기(KL856) 비즈니스석 승객 A 씨가 출국 수속 도중 항공사 측으로부터 돌연 탑승 불가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이미 비즈니스석 항공권 발권과 체크인을 마친 상태였으나, 항공사 측은 "좌석 안전상의 사유로 오버부킹이 발생했다"며 탑승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정상적으로 비즈니스석 요금을 지불했고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출발 직전에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오버부킹은 티켓 취소 등으로 공석이 생길 것을 대비해 여객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는 항공사 관행이다.

실제 취소나 변경이 생기면 문제없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예약한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속 과정에서 항공사 한국사무소 책임자와의 연락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A 씨 설명이다.

A 씨는 "출국수속 담당 직원이 '한국사무소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는 없고,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오버부킹은 영업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네덜란드 항공사로 직접 전화해 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서 탑승 거부 결정으로 해외 바이어(4개국)와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 항공편과 호텔 예약 취소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측은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는 데 한 달가량 소요될 수 있고, 출국 수속장에서 600유로 상당의 바우처를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바우처는 정식 보상이 아니라 위로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안내받아 수령한 것"이라며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 무산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항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LM 측은 뉴스1의 질의에 "개인의 항공편 예약 취소 건에 대해서는 응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