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접선·지령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 무죄
법원 "역할 증명 안돼…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 씨와 전 간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나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측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언급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B 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물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B 씨는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12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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