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턴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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