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첫 주민청구조례,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
시의회, 간담회 갖고 성과 공유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시 최초로 주민청구로 제정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유진선 의장,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성과를 공유했다.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1월 8일 공포·시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구인 대표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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