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강기정 광주시장 "다소 아쉬워"

정부 '부동의' 중 19건 반영…자치구 권한 이양 근거 담겨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앞서 정부 부처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특례조항 119건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한 핵심조항 31건 중에선 에너지 분야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19건이 소위 통과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태양광특례 등 특례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또 소위 통과 법안엔 의원정수 불균형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자치구에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조항이 포함됐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5조 원은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담겼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우리 시·도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합을 성사시키고, 정부 지원도 확실히 법에 반영되리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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