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全 회고록' 대법 판결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
강기정 시장 "역사 부정세력 관용도 사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12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 패배했다"며 환영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광주시와 시민 모두는 오랜 시간 진실을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판결은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내란 수괴로서 사죄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자행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했고, 오월 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 광주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탄흔이 선명하다"며 "오늘 대법원은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 줬다.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으며,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겐 관용도 사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 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또 전두환 측은 5·18 관련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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