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희경루' 중건 공사대금 소송 패소…"건설사에 5억 지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지난 2023년 되살린 '희경루' 중건 과정에서 자재·공사비 지급 책임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2일 A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A 건설사에 5억 10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희경루는 1451년(문종)에 공북루 옛 터에 건립된 누각으로,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희경으로 명명됐다. 조선시대의 문신 신숙주는 희경루를 '동방에서 제일가는 루'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광주읍성이 헐리면서 함께 사라졌다가 지난 2018년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옛 광주읍성 내 희경루 재건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이 희경루를 A 사를 통해 지난 2023년 중건했다.
A 사는 재판 과정에서 "광주시가 설계도면 내역서에 누락된 공사 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요청에는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업체가 자비로 공사를 진행했다. 추후 지급을 요청하니 시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 누락된 자재는 희경루 2층 마루와 지붕 부분을 구성하는 큰 자재였다"며 "도면에는 반영돼 있는데 설계비에는 누락됐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다보니 공사 당시에는 따질 길이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사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8억 원 중 감정 결과 부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접수됐으나 조정 회부 등을 거쳐 화해 권고가 결정됐다. 광주시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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