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정당 당내 후보 경선…'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단속 대상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안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 202명에게 총 4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전남선관위는 또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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