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몸에 소변보고 침 뱉고…20대 2심도 실형

1심 재판부 "반성문 천편일률…반성 없어"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합의 고려…징역 8개월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저항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2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의 카페,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B 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소변과 커피를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심도 든다"며 "피고인이 소년원에 있으면서 두꺼운 분량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뒤로 갈수록 내용과 글씨체가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점을 볼 때 억지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