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등으로 5·18 가치·실체 폄훼' 지만원 9500만원 배상(종합)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5·18기념재단 등의 관계자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이들에게 총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북한군 특수군 등으로 지목된 5명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5·18영상 고발과 미니화보 발행, 추가발행, 출판, 인쇄, 광고, 복제, 판매, 배포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제3자로 하여금 이 도서를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도 금지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도 5·18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씨는 5·18을 주도했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고위관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5·18이 북한이 조직적으로 특수군을 광주에 파견해 당시 상황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하고 서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5·18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지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과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사진과의 비교 분석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분석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에도 5·18이 북한의 개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음에도 이 사건의 행위를 또다시 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5월 단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단 등은 지난해 6월12일 지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했다.
이후 기념재단 등은 같은달 29일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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