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선후배 사이'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13명 송치

고향 선후배·배달종사자 등 조직적 가담

보험사기 일당이 허위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13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말까지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충남, 세종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낸 배달종사자나 고향 선후배 관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잦은 교통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포착, 결국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중한 형서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4월 법규 위반 차량 만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4명도 검거한 바 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