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 시장 "지시 공모한 적 없고 명단도 기소 후에 알아"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 합의 2부(안민영)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백 시장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함께 송치된 논산시 전 자치행정과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2월 초 백 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서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선물을 제공한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 이들 중 논산 시민은 2명에 불과하다”며 “기소 전까지도 해당 명단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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