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3년

법원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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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때리긴 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A 씨는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천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