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소송 남발에…전교조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하라"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교원단체가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아동학대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해 "1차 탄원서에는 1만1726명, 2차 탄원서에는 5265명이 참여했다"며 "지난 6일 해당 교사에 대한 폭행·명예훼손·모욕·무고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복 수단이 아니다"며 "무혐의가 나온 사안도 반복 고소가 가능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조사와 소명, 소송 부담을 떠안는 현재 구조에서는 피해가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과 교권 보호 제도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 요구안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교사의 법률대리인인 김민규 변호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되면서 해당 교사는 약 1년간 경찰 수사와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 분쟁을 겪었다"며 "사안을 달리해 다시 고소가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는 수사로 심신이 크게 지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명예훼손·모욕·무고·폭행 혐의는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률상 검찰 송치가 필요한 아동학대 혐의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학교를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체육 수업에 학생들과 스쾃 운동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부모는 스쾃 운동 과정의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학부모는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해당 학부모는 고소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시청 등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교사는 유산을 겪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부모는 지난 4월 교사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모욕,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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