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아하그룹 수뇌부 중형 확정…의장 징역 12년

회장은 징역 9년…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로 460여억 편취

대법원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아하그룹' 수뇌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 씨(50대)와 회장 B 씨(60대·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 씨는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가상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00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약 46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캐릭터 대체 불가 토큰'(NFT) '메타 랜드' 등 전문용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국장·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계획, B 씨는 범행 실행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고소가 들어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식으로 형사책임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