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불복 항소심도 승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걍님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2023년 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복무 감찰 결과 임용 과정에서 경력 허위 제출 등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한 뒤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해임 처분했다.

그러자 이 전 이사장은 시에서 자신을 자리에서 들어내기 위해 명분을 찾아 끼워 맞춘 부당한 감사라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