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3월 개원

영남·호남·제주 관할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는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설치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또한 해사 법률·중재 기반 확충을 위한 선제적 노력도 병행했다. 2018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해 해사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이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부산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융합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