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11시 10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자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2025.10.22/ⓒ News1 김태형 기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11시 10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자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2025.10.22/ⓒ News1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며 "단기간·기간제·파견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어려워 노조법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5인 미만 노동자의 현실은 참혹하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해고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금지 조항은 무의미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실효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명백히 노동자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통해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모든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법 회피를 막고 노동자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