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3월 24일~4월 11일 접수

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문(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대표적인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를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에 출생한 19~39세 청년으로,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유흥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인인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청년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운대구 청년플랫폼'해청이랑'이나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