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2025년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금정구 제공)
2025년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금정구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금정구가 일상생활 속 구민 안전 보장을 위한 '2025 금정구 구민 안전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보험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정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엔 △익사 사고 사망 △의사상자 상해 보상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 있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 더해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 △개 물림 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추가됐다고 금정구가 전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발생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민 안전 보험 콜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