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편지에 꼬리잡힌 또다른 공범, 실형선고에 항소
검찰도 항소기간만료 직전 항소제기…"양형부당"
- 김항주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공범의 편지 하나로 결국 꼬리가 잡힌 '또 다른 공범'이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길가던 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사실 범인이 더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가족에게 보냈다.
공범의 편지 하나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고 ' 또 다른 공범' L씨(24)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부산지검도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L씨는 지난달 3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L씨는 상해치사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중인 공범 A, B씨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씨(31)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이 P씨를 폭행하고 있을 당시 주변 CCTV에는 A씨와 B씨의 범행장면만이 찍혀 있었고, L씨의 모습 자체가 담겨 있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었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P씨는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P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폭행 8일만인 지난해 5월 31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증거, 기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현재 같은 죄로 복역 중인 A씨, B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해의 고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해치사의 죄를 물을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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