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AI 전력난' 대응 속도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선점 시동
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구축…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 명문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SMR은 탄소 배출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SMR 개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 협력 강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 담겼다.

SMR 개발 체계 전면 정비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 전략, 재원 조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SMR 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다수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연구조합 설립·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SMR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구 지정·인력 양성 기반 마련

아울러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구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와 기술 표준 마련을 촉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는 SMR 안전성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 완료,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