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변호사 "가상자산 분야는 그림자 규제 위주…단계적 입법 필요"

[제3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
"단기적으론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 추진…발행 허용 등 추가 논의해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둔 입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가상자산 분야 단계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분야 법제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규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림자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립토(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실제 법은 많이 부족하지만, ICO(가상자산공개) 전면 금지나 법인계좌 개설 금지 같은 그림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그간 규제의 기본 방향성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포섭해 업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투기 열풍에 대한 억제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이에 따른 과열을 잠재우는 방향으로 '그림자 규제' 및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가상자산 발행 행위나 개별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에 따른 단계적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17개 법안이 계류돼있는데, 윤창현의원안과 백혜련의원안이 다른 법안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낸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두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단, 두 법안에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항을 우선 규율하고,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 공시,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인 규제는 국제 동향에 따라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용자 보호 규제를 만든 후 향후 논의해야 할 문제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가치분석기관이나 가상자산 선물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도 제도화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 정부 및 국회 인사를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레온 풍(Leon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 등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모두 자리했다.

또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송재준 컴투스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용 넷마블 마브렉스 대표 △문건기 해치랩스 대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 블록체인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게임사 및 블록체인 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