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풀고 R&D 사업화 돕는다…에너지 비용도 납품단가 연동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스타트업-제조기업 협업 플랫폼 신설
정부가 신산업 첫 고객으로 실증·구매 지원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술사업화, 제조혁신, 판로 확대,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최대 1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보증을 신설한다. 또 스타트업과 제조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가 신산업 제품의 첫 고객이 돼 실증과 구매를 지원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기업 투자 의무비율(20%)도 폐지된다. 투자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과 신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달부터는 정부 R&D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정책보증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사업화 프로젝트 자체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 R&D를 완료한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은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로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포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 매출이 부족한 기업도 담보 없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에는 스타트업과 제조기업을 연결하는 '시제품 제조기업 찾기' 서비스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도입된다.
그동안 스타트업은 시제품 제작업체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고, 제조 소기업 역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서비스는 전자기기와 생활소비재 등 적용 분야, 사출·CNC 등 공정, 플라스틱·금속 등 소재별 정보를 제공해 스타트업이 원하는 제조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기업 입장에서도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회를 넓혀 새로운 수주와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첫 고객' 역할을 맡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4월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시행한 데 이어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신산업 제품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 구매까지 연계해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받고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공공성 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해외 실증까지 연계해 공공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됨으로써 신산업 기업들이 사업 초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실증과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열처리업이나 주조업 등 제조기업은 급격한 전기료와 가스비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원가 상승 부담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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