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 변제율 5.9→15.5% 높아졌다…회생 인가 논의 탄력 받나
법원, 35억 '부인권 청구' 본안 인용 결정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채권자 변제율이 기존 5.9%에서 최대 약 15.5%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법원이 앞서 발란이 대부업체에 변제한 35억 원에 대해 회생 재원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회생계획안에 반영 가능한 총변제 재원이 종전 2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늘었다.
29일 발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지난 15일 발란이 제기한 부인권 청구 사건(2025회기113)에 대해 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본안 결정을 선고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권한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해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발란은 이번 부인권 인용 결정을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인수 예정자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제안한 인수대금 22억 원에 더해, 부인권 인용으로 회수 가능성이 열린 35억 원이 반영돼 총변제 재원이 57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채권자들이 실제로 지급받게 될 실질 변제율은 기존 5.9%에서 최대 약 15.5%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부업체가 발란에 35억 원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해당 자금이 회생 재원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2월 5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의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제 재원이 구체화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회생 인가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통한 경영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제 재원이 확충된 이번 수정안이 채권자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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