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당정 '배임죄 폐지'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종합)
상의·한경협 등 경제5단체 성명 "경제계와 소통 긍정 평가"
"처벌 강화된 노조법 형벌 수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요청
- 박종홍 기자, 박기호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박기호 장시온 기자 =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을 계기로 향후 과도한 형벌에 대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전체 형벌 조항 가운데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1차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게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다만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이어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입장을 내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과 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를 두고 정상적 경영상의 판단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 될 수 있다며 과도한 형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배임죄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법 양벌 규정을 정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