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심의 의료자문 철폐…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 꾸려
제3의료 자문 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체계 마련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료 자문 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체계 마련한다. 또 이르면 2분기부터 뇌·심혈관 등 일부 제3의료자문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 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험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가 지적됐다.
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의사협회를 통해 제3의료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 금감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를 협의하고, 보험사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의사협회는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회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 구성하고,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 자문 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고, 보험사는 의사협회에 자문 의뢰를 하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해 자문결과 보험사에 회신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세부 실행방안을 올해 1분기 확정하고,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 자문을 대상으로 올해 2·3분기부터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하면,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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