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리츠 등 41개사 2억 514만주 7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다음 달 SK리츠(395400)를 비롯한 41개 사 2억514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 사 2억 514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70만주) △SK리츠(1043만 102주) △대호에이엘(185만 3567주) 등 3개 사 1298만 3669주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손오공(129만 1990주) △코스모로보틱스(321만 890주) 등 38개 사 1억 9215만 5427주 대상이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701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1억 3496만주 등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