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1.4조 과징금 확정(종합)

사전통보 과징금 대비 5000억~6000억원 감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은행권에 1조 4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당초 2조 원대를 사전 통보한 것과 비교해 약 20% 감경한 수준이다.

당초 75%까지 감경될 수 있는 분위기와 달리 다소 보수적인 기조다. 연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ELS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밝힌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으로,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약 2조 원이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 신한은행 2780억 원, 하나은행 3204억 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1942억 원, 1400억 원 등이다. 총 1조 9326억 원이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 대비 20% 감경(5000억~6000억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및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감경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에 '일부 영업 정지', 담당 임원에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개 은행 대부분의 하향 조정해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5000억~6000억 원 대폭 감경했다"라며 "인적 제재 또한 한두단계 대부분 경징계로 완화했다"고 전했다.

당초 금감원은 사후 수습 등 은행권의 '배상 노력'을 함께 감안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은행권에선 최대 75% 감경 분위기도 일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홍콩 ELS 사태가 '불완전판매'가 문제 된 대표 사례라며,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한 이 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최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 된 대표 사례로,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제재심 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을 거친 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결론이 난 만큼,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장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증선위는 은행권이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때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