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해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최대 75%까지 감경될 수 있다는 분위기와 달리 다소 보수적인 기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 원대로 책정했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으로,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약 2조 원이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 신한은행 3066억 원, 하나은행 3000억 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로 추정됐다.

당초 금융권에선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통지 금액 대비 절반 이상 감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조 원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로,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