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갭투자·다주택·자녀 증여' 고개 숙인 금융당국 수장들(종합)

[국감현장] 이억원·이찬진, 10.15 대책 성난 민심에 사과
10.15 대책 혼선 질타…캄보디아 범죄 적극 대응 주문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신민경 정지윤 기자 =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 살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10.15 대책 이후 성난 민심에 고개를 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전세를 끼고 3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한 '갭투자'로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 최근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 중이며 현재 이 아파트는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서울 강남권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그때(2013년) 산 것은 해외에 나가야 해 국내에 체류할 수 없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평생 1가구 1주택 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 앞으로도 계속 한 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억원'이 아닌 '공직자 이억원'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다주택자와 더불어 자녀 증여까지 거센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실거래가는 18억~19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 2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보유 중인 20억 원의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했고, 이는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 일주일 만에 "자녀에게 양도하지 않고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잇단 혼선…국토부·금융위 엇박자 지적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혼선이 잇따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강화했으나, 9일 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70%로 완화한다고 번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담대 대환대출 LTV를 70%에서 40%로 줄였다가 시장에서 비판이 있으니 다시 70%로 원복했다"며 "이게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환대출 같은 경우 은행의 입장에선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규정상 신규 대출로 봐야 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봤을 때 있자 부담도 완화하고 신규 주택 수요도 일으키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반영해 세밀하게 고쳐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은 아파트라고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발표 내용에 담았다"며 "부동산 대책은 금융위만, 국토부만의 정책이 아니다"고 정부 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상자산 유출입 폭증…"금융당국 적극 나서야"

이날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후이원그룹'이 우리 거래소 사이의 가상자산 유출입이 폭증했으나, 사전 차단은커녕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 피해자의 눈물로 모인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대처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강화하고, 범죄 자금 흐름을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외교부랑 협의해서 신속히 (적용)하고, 사기·도박·마약 자금에 대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가상자산 자율 규제로 규정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과 같은 부분을 제도에 편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